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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일상

집주인이 보증금을 숨김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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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제목 그대로. 요즘은 아마도 사용하지 않는 제곧내.

집 주인이 보증금을 숨김

부제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산뜻한 마음으로 리프레쉬 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나와 같은 일을 겪을,

또 비슷한 다양한 수법으로 꼬인 일들을 맞을,

뭔가 공부도 하고 덜 멍청해진 미래의 나에게 기록을 남긴다

2023.3.30. 퇴근 후 만난 녀석

 

사실 이 녀석은 공식적인 놈은 아니었다

바로 경매법인의 광고였는데,

어쨌든 이 것 덕분에 경매 소식을 빨리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이걸 알든 말든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있었다

먼저 부동산 측에 전화를 하니, 집주인과 통화를 해보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계약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집주인과는 2022년 9월 1일에 계약 연장 문자를 남겼고 그러기로 했다

* 계약만기일 11/13

부동산 측에서는 따로 연락이 없었고 나는 먼저 부동산으로 연락을 했다

집주인에게 연락 받은 것이 없었다고 부동산 측은 얘기했고,

* 이 때 나는 수상하다고 느꼈어야 하지 않았을까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2년을 더 살기로 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날벼락을 맞았다

아무튼 집주인과의 통화는 녹음도 되어있고,

주인 曰 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일...해결 중에 있다

라는 것이었지만 얼굴도 모르고, 부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기에 대처가 필요했다


2023.4.4 퇴근 후 만난 녀석2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배당요구신청서' 를 5/29 전까지 제출하는 것 뿐.

후회를 하자면 계약당시의 나는 바보였고

* 지금도 그렇다

근저당이 잡힌 집을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선순위' 라는 것을 근저당이라는 놈에게 뺏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와 같은 경매를 당하고 나서야 찾아보고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리고 이런 순위 따위는 경매가 발생한 시점에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또한 근저당보다 내가 먼저 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았기에 나는 채권자에 불과하고

보증보험을 들었을리 만무하며

은행을 끼고 중소기업전세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기에 안심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근 시일을 돌아보자면, 다른 집을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착오였다

그리고 그것이 묵시적 갱신을 통한 연장이라는 것이 이제 와서는 더욱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입주 당시에 건물은 신축이었고, 시기상 제일 먼저 들어왔을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나는 계약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 확정날짜, 전입일자는 의미가 없다=어차피 손해를 보는 것은 똑같다

정말로 집주인이 경매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에야 내 미래는 빚쟁이의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매가 취하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집에 누가 살고 싶어 하겠는가?

경매가 취하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받고 나갈 수 있을까?

아마 소송으로 이어지는 미래는 동일하지 않을까?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내 암울한 미래를 끄적이며

자가가 아닌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떼서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파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 회사는 작디 작은, 월급도 연봉도 작은 회사인데

경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10개월 정도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 참에 부동산 공부도하고

나같은 놈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친구 녀석들부터 들쑤셔봐야겠다


나의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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