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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일상

집주인이 보증금을 숨김2 : 등기사항증명서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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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소식을 접한지 어느새 한달이 다 되어 가지만 집주인의 행보는 어영부영하다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역시 답이 없다는 결론만이 보인다

전세라는 제도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내 통장과 내 보증금이다

해서 오늘은 등기사항 증명서, 구 등기부등본을 한번 까보자


이 때 알았었더라면?

 

전세사기가 대유행이라 라디오, 뉴스, 인터넷 기사 등으로 많이들 접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피해자 입장에서 귀를 쫑긋 세울 수 밖에 없는데

본인의 상황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로 낼 수 있을 정도로 전세사기의 정석 같은 놈인 듯 하다

10월 6일에 박모씨에서 이모씨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아무래도 건설사에서 대출로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용을 충당해 다시 재건축.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건물주(집주인)는 전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서 다시 부동산 투기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근저당권설정이 1순위다

 

본인은 확정일자가 10월 23일이고, 입주일이 11월 13일이다

후순위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에, 경매로 넘어갈 시에는 근저당권자(은행)가 1순위가 된다

각종 채무가 먼저 처리되고 난 후에 남은 금액을 임차인들이 분배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인터넷 검색을 하면 별로 도움되는 내용이 없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이토록 많은 이유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곳으로 전세로 입주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어 경매로 넘어가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거기다가 건물주(집주인)가 재산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소송비용만 더 날려먹고 보증금은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취하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이후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건물주(집주인)와 연락이 된다면 효력은 없지만 각서든 약속이든 뭐든 받아내고 녹음도 받고

아쉬운 입장인 본인은 어르고 달래서 경매취하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봐야한다

어찌되었든 이 놈들은 임차인보다는 돈도 많을 것이며 현금이 아닌 자산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심정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천 미추홀에도 전세사기로 3명의 사람이 생을 마감했다

남의 돈을 자기 입맛대로 쓰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사기꾼들과

이를 규제할 법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제발 사기꾼들에 대한 법적인 제제가 강력해지길 바란다

유전무죄가 여전히 현실인 이 곳에서 살아남아 되갚아 줄 날을 고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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