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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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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을 알아보자 지난 5월 31일부로 올라온 공지에 따라서, 현재 피해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상세 내용은 리플릿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미 전세사기에 대해 알고, 또한 당사자라면 많은 정보를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저 또한도 피해자ㅜㅠ ) 요건은 아래 그림의 4가지와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이 4가지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자격요건을 보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 에 관련해서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는 모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련해서는 아래 금융지원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
집주인이 보증금을 숨김2 : 등기사항증명서를 알아보자 경매 소식을 접한지 어느새 한달이 다 되어 가지만 집주인의 행보는 어영부영하다 ​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역시 답이 없다는 결론만이 보인다 ​ 전세라는 제도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물론 안타까운 것은 내 통장과 내 보증금이다 ​ 해서 오늘은 등기사항 증명서, 구 등기부등본을 한번 까보자 전세사기가 대유행이라 라디오, 뉴스, 인터넷 기사 등으로 많이들 접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피해자 입장에서 귀를 쫑긋 세울 수 밖에 없는데 ​ 본인의 상황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로 낼 수 있을 정도로 전세사기의 정석 같은 놈인 듯 하다 ​ 10월 6일에 박모씨에서 이모씨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 아무래도 건설사에서 대출로 건물을 짓고, ..
집주인이 보증금을 숨김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에 대하여 글의 제목 그대로. 요즘은 아마도 사용하지 않는 제곧내. 집 주인이 보증금을 숨김 부제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산뜻한 마음으로 리프레쉬 할 수는 없겠지만 ​ 언젠가 나와 같은 일을 겪을, ​ 또 비슷한 다양한 수법으로 꼬인 일들을 맞을, ​ 뭔가 공부도 하고 덜 멍청해진 미래의 나에게 기록을 남긴다 사실 이 녀석은 공식적인 놈은 아니었다 ​ 바로 경매법인의 광고였는데, ​ 어쨌든 이 것 덕분에 경매 소식을 빨리 알 수 있었다 ​ 문제는 이걸 알든 말든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있었다 ​ 먼저 부동산 측에 전화를 하니, 집주인과 통화를 해보라고 했다 ​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계약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 집주인과는 2022년 9월 1일..